제목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3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1.11 |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의 소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3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 ⠀지원금 : 일반업종 - 100만원/ 영업제한 - 200만원 / 집합금지 - 300만원 2. ⠀신청일시 및 방법 : 2021. 1. 11.(월)부터 /안내문자발송, 온라인 신청 3. ⠀지급일정 : 1차 신속지급 - 2021. 1. 11~ / 1차 확인지급 - 21. 1월중 공고 4. ⠀문의처 : 전용콜센터(1522-3500) 5. ⠀비고 : 2차 신속 및 확인지급 - 21. 3월 중 별도 공고 「3차 긴급 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금 : 1번이상 지원금 받은 특고ㆍ프리랜서 : 50만원 ※ 2021.12.24.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신청일시 및 방법 : 1차/2차 지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입금예정(2021.1.6. 안내문자 기발송) ※ 계좌 변경시 별도 신청 필요 3. ⠀지급일정 : 2021. 1.11. ~ 1.15. ※ 순차적 지급 예정 4. ⠀문의처 : 전용콜센터(1899-9595) 5. ⠀비고 : 3차 신규 신청자 공고(21.1.15.)이후 신청 가능 붙임⠀⠀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1부.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1부.⠀⠀끝.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