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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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1.25 |
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농업인의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업인들은 지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021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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