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자료 송부 및 열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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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1.26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를 다음의 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으신 주민께서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230,000호 ⠀다. 공시사항 ⠀⠀-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지붕), 층수, 동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세,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이의신청 협조사항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1.1.25.~2. 23.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서 제출되는 경우 즉시 군청 통보 및 국토부 모사전송(FAX. 044-201-5536) ⠀⠀※ 이의신청서 서식은 오부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면사무소 비치 붙임⠀1. 2021년 표준주택 공시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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