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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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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1.02.03
내용 경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2. 사 업 비 : 1,512백만원(도비)
3. 사 업 량 : 약2,000명
4. 주요내용 :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신규 가입자 건강·산재 20% 지원(월 인당3만4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건강·산재·고용 50%지원(월 인당20만3천원)

붙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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