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접수(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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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2.05 |
내용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접수 하오니,
희망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2. 15.(월)까지 2. 신청방법 :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970-8134)에 방문시청 *신청서 면사무소 구비 3. 신청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6.1.1.~1980.12.31.),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4.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붙임⠀⠀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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