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감증명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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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2.10 |
내용 |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신고 필요없이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가능!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주의사항 : 대리인을 통한 위임발급 불가, 반드시 본인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붙임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1부. ⠀⠀⠀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영상(2분) 1부 ⠀⠀⠀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영상(30초) 1부 ⠀⠀⠀ 4. 배너(760 X 350)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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