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방자연휴양림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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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3.17 |
내용 |
우리군 한방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주민들은 참고바랍니다.
붙임 한방자연휴양림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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