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신청 안내(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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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4.01 |
내용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접수 하오니, 해당 청년 농업인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1976.1.1.~1980.12.31.),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2. 사업내용 가.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12백만원(도비 360, 시군비 840) 나.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3. 신청기한 : 2021. 4. 19.(금)까지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 구비 후, 면사무소 산업경제 제출(☎970-8134) 붙임 2021년 청년농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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