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4.01 |
내용 |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상남도 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1. 4. 1. ~ 6. 30.까지[3개월간] 2. 신청장소: 농지 소재재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2개 시ㆍ군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021. 9. 30. 기준 농업경영체에(해당필지 재배품목이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4. 지원범위: 1,000㎡ 이상 ~ 40,000㎡ 이하 5. 지원단가: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6.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붙임 신청서 (직불금 신청시 함께 신청)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붙임 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오부면사무소 방문 신청) 7.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붙임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시행지침(최종) 1부. 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