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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1.04.01
내용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상남도 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1. 4. 1. ~ 6. 30.까지[3개월간]
2. 신청장소: 농지 소재재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2개 시ㆍ군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021. 9. 30. 기준 농업경영체에(해당필지 재배품목이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4. 지원범위: 1,000㎡ 이상 ~ 40,000㎡ 이하
5. 지원단가: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6.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붙임 신청서 (직불금 신청시 함께 신청)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붙임 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오부면사무소 방문 신청)
7.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붙임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시행지침(최종) 1부.
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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