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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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4.06 |
내용 |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1. 4. 22.(목) 2.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대상농지 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4. 대상작물 : 붙임1,2 참조 5.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붙임 : 1.2021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공고1부. 3. 2021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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