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1.04.06
내용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1. 4. 22.(목)
2.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대상농지
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4. 대상작물 : 붙임1,2 참조
5.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붙임 : 1.2021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공고1부.
3. 2021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식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