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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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4.15 |
내용 |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시행으로 임대차계약 관련 혼선 및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소송대비 적은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면민께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경상남도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 개 소 일 : 2020. 11. 05.(목) 2. 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3.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6층 - 연락처 : 055-713-8932(콜센터 1670-0800) - 홈페이지 : rent-adr.lh.or.kr 4. 기 능 : 임대차계약상 분쟁의 상담, 분쟁 합의 도모 및 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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