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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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4.20 |
내용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소상공인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2021년 4월~6월분 전기요금 일부 감면 ⠀⠀가. 집합금지 업종 : 전기요금 50% 지원(월 감면 상한액 30만원까지) ⠀⠀나. 영업제한 업종 : 전기요금 30% 지원(월 감면 상한액 18만원까지) ⠀3. 신청기간 : 20’21. 4. 7.(수) ~ 6. 30.(수) ⠀4. 신청방법 ⠀⠀가. 개별계약*고객 : 중기부 자료·한전정보 매칭 자동감면 신청(별도신청 불필요) ⠀⠀- 정보불일치 고객은 한전사이버지점 등으로 신청 필요(안내톡 안내 예정) ⠀⠀⠀*개별계약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 체결, 한전에서 개별 전기요금 청구 ⠀⠀나. 집합건물* 입주고객 : 관리사무소로 신청(입주자 개별신청 불가) ⠀⠀- 관리소는 요금감면신청서,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서 등 첨부 감면 신청 ⠀⠀⠀*집합건물 : 한전과 입주자별·개별 계약 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 부과 ⠀⠀다. 접수방법 :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팩스, 한전 방문 등 ⠀⠀라. 문 의 처 : 한전사이버지점 또는 한전콜센터(☎국번없이123).⠀⠀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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