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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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5.06 |
내용 |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농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2. 신청기한: 2021. 5. 20.(목)까지 3. 사 업 비: 농가당 보조 900천원, 자부담 100천원 4. 사 업 량: 3농가(산청군) 5. 사업대상 ⠀-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6. 지원내용 ⠀ - 귀농·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7.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 8. 신청서류(발급 서류는 공고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자료(귀농 교육 수료증 등) 붙임⠀⠀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식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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