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CDATA[RSS - 재난안전 - 코로나19 - 공공시설 휴무안내]]> www.sancheong.go.kr 산청군청-<![CDATA[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제도 변경 안내 ]]> 산청군청-<![CDATA[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붙임 안내문 참고)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제외 대상자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신청서류
⓵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산청군청-<![CDATA[ 산청군민 대상 "산청형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 지급방법 및 장소 : 산청사랑상품권
 - 2022.11.1. ~ 2022.11.31 기간동안 담당공무원이 마을 방문하여 지급 예정  
 - 2022.12.1. ~ 2023. 1.31. 기간동안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022.7.31. 거주 기준지)
○ 지급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기준 : 2022. 7. 31. 기준, 10. 31.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산청군민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원이 지급받을 경우는 세대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문의처 : 산청군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산청군청-<![CDATA[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자격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간
 - 22.2.14일 이후 격리자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일 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22.12.31일 까지 신청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붙임 안내문 참고)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지원제외 대상자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신청서류
  붙임참조

▶문의처: 상단 그림 참조

붙임. 1. [붙임1]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1부.
   2. [붙임2] 신청서 등 각종 서식 1부. 끝.]]>
산청군청-<![CDATA[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 산청군청-<![CDATA[ 코로나19 기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안내 ]]> 산청군청-<![CDATA[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조치 안내 (5.2 ~)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행정명령 1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5판) 1부. 끝.]]>
산청군청-<![CDATA[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및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권고 (5.2 ~ ) ]]>
✅ 특정 상황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
- 50인 이상 집회 및 공연·스포츠경기 참석자 및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19 유증상자, 고위험군, 1M 거리 유지가 어려울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운영 중단 예정
- 고위험군을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축소(~5월 초)

✅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체계 정상화,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5.1~)]]>
산청군청-<![CDATA[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4.18 ~ ) ]]>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 1]행정명령 변경 고시문(제2022-189호) 1부.
   [붙임 2]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3]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산청군청-<![CDATA[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신청기간
 • 22.2.14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2.2.13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제한없이 신청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15만원 지원)

▶신청제외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격리 기간동안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안내문 1부.
   신청서식 1부. 끝.]]>
산청군청-<![CDATA[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4.4 ~ 4.17) ]]>
가. 적용기간 :2022. 4. 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40호(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주요 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현행) 9인 이상 금지 -> (변경) 11인 이상 금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 1]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165호) 1부.
   [붙임 2]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3]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거리두기 QA 1부. 끝.]]>
산청군청-<![CDATA[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  [코로나19 핵심정보]: https://ncv.kdca.go.kr/ncov/
 (네이버, 다음 포털> ' 질병관리청'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
※ 소아 재택치료에 대한 사항은 https://c11.kr/xl4y 에서 확인해 주세요.]]>
산청군청-<![CDATA[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3.5 ~ 3.20) ]]>
 가.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2022.2.2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명령 고시 1부.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거리두기 QA 1부. 끝.]]>
산청군청-<![CDATA[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 (3.1 ~) ]]> 방영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제2022-117호)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산청군청-<![CDATA[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2.19 ~ 3.13) ]]>
 가.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12세 이상) 확대* :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 2022.2.25.(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장 고시 1부.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거리두기 QA 1부. 끝.]]>
산청군청-<![CDATA[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시행일자 (2.19~3.13) ]]>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2부. 끝.]]>
산청군청-<![CDATA[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시 해야할 일 ]]>
*집중관리군: 60세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산청군청-<![CDATA[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시 해야할 일 ]]>
*일반관리군: 60세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등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자]]>
산청군청-<![CDATA[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