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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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0.11 |
내용 |
1. 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을 알려드리오니,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소상공인)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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