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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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17 |
내용 |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운영방법: 집합교육 나. 교육훈련비: 12만원 다. 교육일정: [붙임1] 참고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1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교육센터(hrd.seed.go.kr)에 게시 예정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함 붙임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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