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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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5.22 |
내용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경영 부담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한 농사용 전기 사용분(2023년 1~3월)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3.6.9.(금)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가. 신청대상: ‘23.3.31.이전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로, 현재에도 도내 주소가 되어 있는 자 나. 신청장소: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다. 지원대상: 경남도 내 소재 농업시설물의 ’23.1월 ~ 3월(3개월분)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라. 지원기준: ‘23.1월~3월분 한전부과 경남도 내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kw/h)와 전년동기(’22.1월~3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차의 50%를 정액지원 마. 지급단가: 12원/kwh 바. 지원상한: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 사.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아. 기타사항 -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 자는 지원 제외 - 고객번호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금액 모두 합산한 금액 적용 (단, 모두 경남도 내 소재한 농업시설물이어야 함) 붙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시행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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