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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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04.25 |
내용 |
2024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변경 시행지침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마을 이장님께서는 희망하는 가금·돼지·소농가가 2024. 5. 3.(금)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가금, 양돈, 소) 2.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사업내용: 가금·양돈·소 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가금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 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압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 처리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소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병해충 방제램프 *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나, 농장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현장 사유로 대체시설(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참고)을 설치한 농가에 한함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 *** 설치단가: 자동목걸이 70천원, 병해충 방제램프 94천원(물품단가 70천원+설치비용 24천원)⇒초과분 자부담 라.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50,000천원, 기 지원 농가는 시행지침 상한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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