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8.22 |
내용 |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버섯) 2025년 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