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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8.22
내용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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