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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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8.30 |
내용 |
「임업직불제법」(이하 “법”)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규정함에 따라
2022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접수를 추가 실시하오니, 해당 임가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9. 7.(수) ~ 2022. 10. 7.(금) ○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산지: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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