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정상 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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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9.02 |
내용 |
관내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대부) 다. 경찰청 교안-1340(07.4.6.)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전환, 기부채납 등 업무지시 2.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현황 가. 정상운영일시 : 2022. 9. 1. 09:00경 ⇒ 정상 운영일부터 3개월간 단속유예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마지막 2개월은 계도장 발송 나. 운용위치 :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122 진태마을 등 6개소(붙임 참조) 다. 장비검사결과 : 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에 의한 시공,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인수성능검사 합격, 정상운영 가능 붙임 대상장비 목록(2022.9.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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