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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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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9.15
내용 1.「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자)

2.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야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유림 산주들은 기한내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
가. 관련근거
1)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95(2022. 01. 28.)
2) 경상남도 산림휴양과-1568(2022. 02. 03.)
나.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 조사] -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다.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라. 접수처
○ 함양 국유림관리소: H. 055-960-2538∼9 / FAX. 055-960-2591
※ 접수대행: 산청군산림조합 055-97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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