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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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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구마 종자(종순) 유통 관련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9.20
내용 적법한 고구마 종순 유통을 위하여「고구마 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품종명칭이 불분명한 채로 증식되는 고구마종순 품종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시 품종명칭을 "일반종"으로 신고하고 품질표시할 때 품종명을 "일반종"으로 표기

붙임 고구마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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