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구마 종자(종순) 유통 관련 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9.20 |
내용 |
적법한 고구마 종순 유통을 위하여「고구마 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품종명칭이 불분명한 채로 증식되는 고구마종순 품종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시 품종명칭을 "일반종"으로 신고하고 품질표시할 때 품종명을 "일반종"으로 표기 붙임 고구마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공모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