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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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9.30 |
내용 |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주요
개정내용 및 지침을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있을 시 2022. 10 .6.(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비율: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융자 금리: 2%(3년 거치 7년 분활상환) 2.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 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0군이상) 3. 지원축종: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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