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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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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기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10.17
내용 2022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단체)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2. 10. 20.(목)
2.사 업 비: 15,600천원(보조7,800 자부담7,800)
3. 사업내용: 율무 외 가을식재 가능한 약용작물 종자, 종묘, 방초용 농자재, 관수시설 등
※ 전략약초 품목 제외(도라지, 생강, 홍화, 초석잠)
4.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붙임 시행지침 참고
5. 종자 또는 모종 구입 시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작물 정보가 포함될 것), 거래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 종자 또는 종묘업 등록증이 있는 곳에서 구입 및 관련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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