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기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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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0.17 |
내용 |
2022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단체)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2. 10. 20.(목) 2.사 업 비: 15,600천원(보조7,800 자부담7,800) 3. 사업내용: 율무 외 가을식재 가능한 약용작물 종자, 종묘, 방초용 농자재, 관수시설 등 ※ 전략약초 품목 제외(도라지, 생강, 홍화, 초석잠) 4.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붙임 시행지침 참고 5. 종자 또는 모종 구입 시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작물 정보가 포함될 것), 거래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 종자 또는 종묘업 등록증이 있는 곳에서 구입 및 관련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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