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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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1.29 |
내용 |
(사)한국마늘연합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마늘의무자조금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납부기한: 2022년 12월 31일 나. 납부방법: 자조금납부 고지서 가상계좌(농협) 납부 다. 협조사항 1) 고지서 분실 시 홈페이지(http://garlic.or.kr/) 출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kr) 또는 팩스(044-716-9122) 송부 2)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한 시군 및 농협은 마늘자조금 조회용 사이트 접속 후 납부 고지서 출력 라. 문 의 처: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붙임 22년산 마늘 경작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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