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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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03 |
내용 |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2023.1.27.(금) 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신청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가능 2. 신청기간: 2023. 1. 4 ~ 2023. 1.27. 3. 신청방법: 신청희망 청년농업인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직접 작성 제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신청 시군구 선택)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3. 2023년도 영농정착 지원사업 주요개정사항(신구대조표)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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