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임산부 한방택시 이용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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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03 |
내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들의 자녀 양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2023년 임산부 한방택시 이용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3년 임산부 한방택시 운행 개요 가. 이용대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출산 후 1년까지 이용대상자 인정 나. 운행구간 : 군내 거주지 ↔ 진주시 소재 산부인과 다. 지원방식 : 임산부 한방택시 지원 신청ㆍ등록 시 이용권 20매 지급(1회 편도 자부담 1,000원) 붙임 1. 2023년 임산부 한방택시 이용 지원계획 1부. 2. 임산부 한방택시 이용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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