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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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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01.04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 가격 상승 우려 해소를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2. 시설원예농가에서는 기한 내 해당 농협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 ※ 세부지침 붙임 참조 )
- 지원대상: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
-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10.(금)
- 접수기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
- 지원내용: 2022. 10. ~ 12.(3개월) 간 난방용 면세유 평균가와 기준가의 차액 50% 지원

붙임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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