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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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04 |
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 가격 상승 우려 해소를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2. 시설원예농가에서는 기한 내 해당 농협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 ※ 세부지침 붙임 참조 ) - 지원대상: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 -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10.(금) - 접수기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 - 지원내용: 2022. 10. ~ 12.(3개월) 간 난방용 면세유 평균가와 기준가의 차액 50% 지원 붙임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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