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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01.13
내용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결과를 2023. 2.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 신청자격
- 산청군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인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제외대상
- 2022. 1. 1.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타 산업분야(농업 외)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2. 지원품목: 다용도 농작업대 ,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구입 지원
3. 지원단가: 500,000원/대 (1농가 1대)
4. 지원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6. 신청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붙임 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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