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13 |
내용 |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결과를 2023. 2.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 신청자격 - 산청군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인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제외대상 - 2022. 1. 1.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타 산업분야(농업 외)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2. 지원품목: 다용도 농작업대 ,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구입 지원 3. 지원단가: 500,000원/대 (1농가 1대) 4. 지원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6. 신청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붙임 2023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버섯) 2025년 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