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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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25 |
내용 |
귀농인의 주거정착 비용의 부분적 해소로 귀농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40세대 정도(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금20,000천원(보조 100%) ❍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300,000원 이사비용 지원 ❍ 신청자격 및 요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공고일 기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 도․ 농 복합시의 읍․ 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2인이상(세대주포함)이 이주한 자로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제외대상 - 사업시행 이전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은 제외 - 농업 외 타산업분야 종사자(사업자, 직장근로자 등)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 신청서류(발급 서류는 공고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실거주확인서 1부(별지 제2호), 청구서 1부(별지 제3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건축물등기부등본(소유주택)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통장사본(본인) 1부 - 이사비 영수증(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붙임 2023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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