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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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26 |
내용 |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대 상 자: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산청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2. 자금용도: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운영자금 /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시설자금 3. 융자개요 -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개인 : 5천만원, 법인 : 7천만원 / 대출금리: 연1% -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개인 : 5천만원, 법인 : 30천만원 / 대출금리: 연1% 4. 신청기한: 2023. 2. 17.(금)한 5. 신청방법: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생비량면사무소 제출(우편접수 불가) 6. 유의사항 - 융자신청 전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와 관련 상담 후 신청 협조 -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 및 법인과 그에 소속된 등기임원인 자 중복지원 불가 - 기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상환 중인 농가는 지원 제외 - 융자 대상자 확정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미충족 시 융자지원 불가 붙임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신청서식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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