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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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27 |
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과 경종농업의 연계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신청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내역 가. 사업내용: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나. 지원자격 및 대상: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다. 지원자금 사용용도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퇴액비를 생산ㆍ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등 라. 지원형태: 융자70%, 자부담 30% 마. 지원금액: 사업금액의 70% 융자 바. 지원조건: 연리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사. 신청기한: 2023. 2.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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