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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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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02.01
내용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 신청기한: 2023. 2. 28.(화)限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붙임]참고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우선지원가구)①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 2순위: 타 사업 연계 선정자(중복지원 불가)
- 3순위: 일반가구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

-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운반 처리비는 자부담
○ 지원방법
-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 시행
- 사업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시 공사비 지원 불가

붙임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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