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02.01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세부사항‘붙임1’참고)
- 신청기한: 2023. 2. 24.(금)
-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 포함)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65세 이하의 세대주(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필수)
- 사업내용: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 사 업 비: 농가당 5,000천원(보조 100%)

붙임 1.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서식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공모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