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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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2.01 |
내용 |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세부사항‘붙임1’참고) - 신청기한: 2023. 2. 24.(금) -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 포함)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65세 이하의 세대주(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필수) - 사업내용: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 사 업 비: 농가당 5,000천원(보조 100%) 붙임 1.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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