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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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2.09 |
내용 |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중 「농산물 가격안정자금」융자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안내하오니,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시행 계획 - 융자한도 : 농업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원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융자금리 : 연 1%) - 지원조건 : 농산물 품목별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 신청대상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신청기간 : 2023. 2 ~ 12월(노지·시설 농산물 출하기) 붙임 1. 2023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 1부. 2. 2023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 공고문 1부. 3. (참고자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출요령 및 신용보증 실무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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