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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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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상반기 MOU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신청 알림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03.06
내용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주께서는 3.10.(금)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5월 입국을 원하는 농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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