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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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3.14 |
내용 |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의거, 154kV 의령-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는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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