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가금 및 양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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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3.16 |
내용 |
2023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3. 3. 31.(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3. 17.(금) ~ 3. 31.(금) 2. 사업대상: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3. 사업내용: 가금·양돈 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 가금: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 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압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 처리시설, 야생조류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 양돈: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 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4. 사 업 비: 180,000천원 (보조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50,000천원, 기 지원 농가는 시행지침 상한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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