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지역농협 신고 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3.30 |
내용 |
1. 금년 3월 국내 A 업체에서 국립종자원에 제출한 페포계 주키니 호박 품종 생산판매신고 검정과정에서 LMO 양성이 확인되어 품종 역추적 과정에서 B업체의 2개 품종에서 LMO 양성으로 확인된 바, 전국 주키니 생산 농업인(농협, 영농법인 등)의 긴급 출하정지 중* 에 있습니다.
* 출하정지 기간 : 2023. 3. 26. 22:00부터 ~ 2023. 4. 2. 24:00까지 2. 이에 출하정지로 발생된 농가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주키니 호박 재배 농업인들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 또는 전화하시어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이미 농협 조사에 응답하셨거나, 개별 신고하신 농업인분들은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가. 신고기간 : 현재 ~ 3.30.(목)까지 나. 신고장소 : 인근 지역농협 ※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하정지로 발생된 농가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일 |
이전글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버섯) 2025년 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