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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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4.05 |
내용 |
2023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시 2023. 4. 12.(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4. 5.(수) ~ 4. 12.(수) 2. 사 업 비: 6,000천원 (보조 70%, 자부담 30%) - 연장대상 컨설팅: 1,200천원 (기본2회 이상, 추가 1회당 400천원) - 사후관리 컨설팅: 800천원 (기본2회 이상, 추가 1회당 400천원) 3. 사업대상: 축산농장(한·육우,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4. 신청요건: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 단체 5. 사업내용: 컨설팅(신규·사후관리·연장)을 실시 및 HACCP 인증 완료 후 업체에컨설팅 비용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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