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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실시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04.07
내용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1. 신청기한: 2023. 4. 21.(금)
2. 제출서류: 수요조사서, 고용주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신청 시 유의사항(*세부내용 ‘붙임3’ 참고)
- 숙소가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거나, 숙소 제공이 불가할 경우 신청 제외
- 근무기간은 최장 5개월임
-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고용주 선납부 후, 청구 시 군에서 지원)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등
※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신청자의 경우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시 숙소점검확인서 면제
※ 2023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면제(숙소 변경시 숙소점검확인서 제출)
4. 유의사항
- MOU 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시 신청 희망 시기에 희망하는 고용주가 적을 경우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라오스에 인력요청(도입 2개월 전 정도) 후 중도 포기 시 MOU 체결국(현재 라오스)과의
신뢰 문제로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수요조사(서식)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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