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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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4.18 |
내용 |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부숙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2023. 4. 27.(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내역 가. 사업내용: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 (예시:고속발효기(콤포스트), 스키드로더, 페이로더, 퇴비살포기 등) 나. 신청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다. 사 업 량: 2개소(가축분뇨 급속발효기 1대,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1대) 라. 사 업 비: 18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72,000, 자부담 90,000천원) 마. 우순순위 -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의 축산농가(축산악취 중점관리 농가) - 2017~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축산농가 바. 신청기한: 2023. 4. 17.(월) ~ 2023. 4. 27(목) 까지 사. 신청장소: 산업경제담당 아. 신청방법: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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