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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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02.07 |
내용 |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기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12종) ❍ 보험신청장소 및 문의처: 지역 농·축협(연중 가입 가능) < 담보별 보장내용 > 농기계손해: 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장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대인배상: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농기계(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법률비용지원금: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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