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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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08.05 |
내용 |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경상남도) 적용 지역 및 대상 : - 읍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인구 50만 이상 시(창원, 김해) : 읍,면 지역만 해당 ❍ 확인서 발급 신청 서류 -확인서 발급 신청서 - 보증서: 보증인 5명이 날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 -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사실 증명서(등기소 발급)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에 한함) - 소유권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 이의신청 :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벌 칙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의 벌금에 처함 ❍ 산청군 담당부서: 민원과 055-970-6322(경상남도 토지정보과 055-211-4433) ** 자세한 업무처리 절차 등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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