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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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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농동부 "청년 일경험 사업"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0.08.10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신규채용 연기ㆍ중단 등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15세~34세 청년을 단기로 채용하는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견ㆍ중소기업
- 직무 분야 제한 없음
2. 근로조건: 주 15 ~ 40시간,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3. 지원금액: 청년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 인건비 및 관리비 10%
4. 문 의 처
- 사회적경제기업: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
- 그 외 기업: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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