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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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08.12 |
내용 |
○ 시행시기 : 2020. 12. 1 .~ 2021. 3. 31.(4개월간)
(단, 저감장치미개발차량은 2020. 12. 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 1.1.부터 단속)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토 일요일 공휴일은 미시행)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 위반시 조치사항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부과주체 : 서울특별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참조(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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