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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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08.24 |
내용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
1. 제도취지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실적 및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 2.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 > 동의 > 본인인증 > 신청 - 본인인증방법(본인차량만 가능) : 인증서, 휴대폰 3. 유예내용 : '21.6.30. 까지 단속 유예 4. 유의사항 : 위 내용은 대구시에만 해당되며 지자체별로 유예제도 및 방법이 다름 **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착불가 및 장치미개발 차량은 '21.12.31까지 단속 유예 @@ 불가차종 : 이시ㅡ타나, 무쏘, 로디우스, 코란도, 포터 i(더블캡, 초장축), 그레이스, 프론티어, 프레지오, 갤로퍼, 특수차(트렉터, 볼보, 스카니아) 등 ** 유예제도는 향후 운행제한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붙 임 대구광역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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