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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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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0.09.25
내용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1
1. 사업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 대상 : ’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

3.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초등학생 이하 아동)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중학교 학령기 아동) 수급아동 1인당 1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자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교육청)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단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기간: 9. 28. ~10. 16.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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