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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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11.09 |
내용 |
□ 운영기간 : 2020. 11. 2.~2021. 5. 3.(6개월간)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시설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서 -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붙 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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