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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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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0.11.09
내용 □ 운영기간 : 2020. 11. 2.~2021. 5. 3.(6개월간)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시설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서
-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붙 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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